도로교통표지판
※ 「도로법」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·규격 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로표지규칙(일부개정 2008.3.14 국토해양부령 4호) 에 의한 일람표이므로 이후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.
글 수 65

상세규격
| 구분 | 표지번호 | 종별 | 지주형식 | 표지판의 규격(㎝) | 글자의 규격(㎝) | 지주의 규격(㎜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왕복2차로 이하 |
왕복4차로 이상 |
왕복2차로 이하 |
왕복4차로 이상 |
왕복2차로 이하 | 왕복4차로 이상 | ||||||||
| 복주식 | 편지식 · 현수식 | 복주식 | 편지식 · 현수식 | ||||||||||
| 지주 | 가로재 | 지주 | 가로재 | ||||||||||
| 경계 표지 |
401-3 | 도계 표지 |
복주식 편지식 |
360×220 | 360×220 | 45 | 45 | 165.2 (4.5T) |
355.6 (6.3T) |
165.2 (4.5T) |
165.2 (4.5T) |
355.6 (6.3T) |
165.2 (4.5T) |
- 노선의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여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
- 일반국도외의 도로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도시지역에서 지방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녹색바탕을, 지방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청색바탕으로 한다.
- 4차로 이상도로에서는 일면으로 설치하며 2차로 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양면식으로 설치한다.
- 영어의 표기시 특별시 · 광역시 · 시 · 군 · 읍 · 면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