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「도로법」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·규격 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로표지규칙(일부개정 2008.3.14 국토해양부령 4호) 에 의한 일람표이므로 이후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.
상세규격
| 구분 |
표지번호 |
종별 |
지주형식 |
표지판의 규격(㎝) |
글자의 세로규격(㎝) |
지주의 규격(㎜) |
| 단주식 |
| 분기점표지 |
414-2 |
분기점표지 |
단주식 |
130×120 |
24 |
101.6 (4.0T) |

설치방법 및 장소
-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당 교차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차로로부터 각각 전방 2.5킬로미터, 1.5킬로미터, 300미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