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moticon 작성기준 및 적용방법

1. 본 일위대가는 노무비만을 적용하였으며, 자세한 단가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적용 하여야 한다.
2. 노무비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6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 하였으므로 변동이 있을 시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3. 잡 재료 및 공구손료는 주어진 수량을 계산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.
4. 표준품셈 일위대가는 비고란에 표준품셈의 적용 근거를 명시 하였으므며 자재수량 및 노무공량은 표준 품셈을 근거로 작성 하였다.
5. 비고란에 표기가 없는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에 발표되지 않은 일위대가로 전문업체들의 실적 자료를 근거로 노무 공량을 산출 하였으며, 자재의 구성 요소는 각 업체마다 상이 하므로 참고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업체별 자재 리스트 현화을 참고로 적용 하여야 한다.
6. 기계경비에서 노무비의 휴지 계수는 25/20을 노무비 단가에 적용하였다 (노무비 단가 = 시중노임 단가 × 1/8 × 25/20 × 16/12)
7. 노임의 할증 : 근로 시간을 벗어난 시간 외,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9조, 제 55조,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8. 품의 할증
야간작업 : PERT/CPM 공정 계획에 의한 공기 산출 결과 정상작업(정상공기)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%까지 가산한다. 고층 특수건물공사에서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률 저하를 고려하여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증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