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표지판
※ 「도로법」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·규격 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로표지규칙(일부개정 2008.3.14 국토해양부령 4호) 에 의한 일람표이므로 이후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.
글 수 65
상세규격
| 구분 | 표지번호 | 종별 | 지주형식 | 표지판의 규격(㎝) | 글자의 규격(㎝) | 지주의 규격(㎜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왕복2차로 이하 |
왕복4차로 이상 |
왕복2차로 이하 |
왕복4차로 이상 |
왕복2차로 이하 | 왕복4차로 이상 | ||||||||
| 복주식 | 편지식 · 현수식 | 복주식 | 편지식 · 현수식 | ||||||||||
| 지주 | 가로재 | 지주 | 가로재 | ||||||||||
| 방향 표지 |
403-5 | 2방향 예고표지 |
복주식 편지식 |
360×220 | 400×250 | 30 | 33 | 165.2 (4.5T) |
355.6 (6.3T) |
165.2 (4.5T) |
190.7 (4.5T) |
355.6 (9.0T) |
190.7 (4.5T) |
-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~500미터 지점의 오른족 길옆에 설치한다.
-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· 지방도 및 주요간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.
-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.
-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.
